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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남 완도군 C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5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57만 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대화내용, 피해금 사진, 각 납부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문자 및 통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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