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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709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5.부터,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어음 할인 의뢰 1) 피고 D은 2015. 2. 말경 피고 B에게 “수산물 가공 공장을 경락받고자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전자어음을 구해주면 자금을 융통하여 공장을 경락받은 후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어음금을 변제하겠다. 대신 피고 B을 이사로 등재시키고 상황에 따라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2) 원고의 부사장인 E은 어음 할인을 통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5. 3. 14.경 지인으로부터 피고 B을 소개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5. 3. 15.경 피고 B에게 원고가 발행하는 어음 할인을 의뢰하였다.

3) 한편, 피고 D은 피고 C에게 피고 B으로부터 전달받은 원고 발행의 어음 할인을 의뢰하였고, 피고 C는 다시 G에게 그 할인을 요청하였다. 4) 피고 B은 2015. 3. 15. 원고에게 피고 B을 차용인으로 하는 전자어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전자어음 발행인을 ‘원고’로, 전자어음 발행금액을 각 ‘462,000,000원’ 및 ‘385,000,000원’으로, 전자어음 수취인을 ‘F 성명 G’으로 하고, 자금조달 시 조건은 “(발행인과 수취인이) 조달금액의 50% 비율로 각각 사용”하고 “사용한 자금은 각각 준비하여 만기 7일 전에 환매 한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의 어음 발행 및 할인 1) 원고는 2015. 3. 16. 어음번호 H, 발행금액 462,000,000원, 어음만기일 2015. 7. 4., 수취인 대표자명 G으로 하는 전자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

) 및 어음번호 I, 발행금액 385,000,000원, 어음만기일 2015. 6. 24., 수취인 대표자명을 G으로 하는 전자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를 각 발행하였다. 2) G은 2015. 3. 20. 경남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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