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4. 2. 확정되고,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8. 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파트 월세계약서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명시 D 아파트 23평형 101동 1906호’, 보증금란에 ‘금 일억이천만(120,000,000원)원정’, 월세금액란에 ‘3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D건물 101동 1906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F’, 임대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G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시장 내 ‘J’ 사무실에서 K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C을 통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시장 내 ‘J’ 사무실에서, J 사무실에 근무하는 C을 통해 피해자 K에게 '광명시 D아파트 101동 1906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