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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평소 D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렸으나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D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이용하여 D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B과 C은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인근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찻집’에서 피고인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다음 B이 400만 원, C이 400만 원, 피고인이 200만 원을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동대문지사에서 일명 J을 통하여 ‘소재지 서울 성북구 K 3층,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임차인 A, 임대인 L’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3. 4. 1.경 위 F역 인근에 있는 ‘M다방’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3. 4. 1.경 위 ‘M다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과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단장사를 하는 신용이 좋은 사람일 뿐 아니라 담보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어도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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