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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구단79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비롯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와 그 외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H은 이천시 I에서 J주유소(이하 위 F주유소, G주유소, J주유소를 통틀어 ‘소외 주유소들’이라고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8. 10. 10.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적재용량 5㎘를 초과하는 차량(수송 장비)을 이용하여 2018년 제35주(2018. 8. 27.부터 2018. 9. 2.까지) 기간에 위 G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32㎘와 자동차용 경유 32㎘를,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8㎘와 자동차용 경유 16㎘를, 2018년 제36주(2018. 9. 3.부터 2018. 9. 9.까지) 기간에 위 J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4㎘와 자동차용 경유 8㎘를, 위 F주유소에 자동차용 휘발유 20㎘와 자동차용 경유 16㎘를 공급하여(이하 ’이 사건 공급행위‘라 한다) 주유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0. 19.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1. 이 사건 공급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과징금 75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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