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5.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B 외 91필지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 아파트 119동 502호를 356,8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6,13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8.경 피고에게 중도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4. 4. 18.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계약금 16,13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2항은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계약금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4항은'제3조 제2항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위약금은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