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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3251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7,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건물의 분양 및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D, E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2016. 5.경부터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C건물(이하 ‘C건물’라 한다

)의 시행 및 분양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분양대행사로 지정되었다. 2) 피고 및 I는 2016. 5. 16. H과 사이에 C건물 J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091,400,000원, 계약금을 109,140,000원,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각 109,140,000원(분양대금의 10%), 잔금을 436,560,000원으로 각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2. 24. I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 수분양자가 되었다.

피고는 계약금,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중 2차 내지 5차 중도금은 K조합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입주(입점) 예정일 : 2018년 08월 예정(이후 2018년 11월로 변경됨) 제3조(계약의 해제) ②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제4조(위약금 등)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수탁자 겸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민법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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