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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150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D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5. 피고에게 위 아파트 103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693,200,000원에 분양하되, 분양대금 중 계약금 6,932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15,920,000원은 6회에 걸쳐 6,932만 원씩 지급받고, 잔금 207,960,000원은 입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중 계약해제 및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갑(원고)은 을(피고)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계속하여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갑은 을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최고하여야 한다)

2.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때

3.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이중당첨 및 부정당첨 등으로 판명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계약취소 통보를 받은 때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⑤ 계약체결 후 본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이 기 납부한 공급금액에 대한 보관이자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 ⑥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본 조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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