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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가단26549
이자(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6. 3.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102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총 공급금액 1,503,458,000원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15%) 225,518,700원(계약시), 중도금 1회(10%) 잔금이월(2006. 1. 12.), 중도금 2회(10%) 150,345,800원(2006. 6. 12.), 중도금 3회(10%) 150,345,800원(2006. 11. 13.), 중도금 4회(10%) 150,345,800원(2007. 4. 12.), 중도금 5회(10%) 150,345,800원(2007. 9. 12.), 중도금 6회(15%) 225,518,700원(2008. 3. 12.), 잔금(20%) 451,037,400원(입주시)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제 -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약금 - 원고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 원고가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 위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환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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