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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5793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80,000,000원에 대하여 2009. 3. 21.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상환일자 차용원금 (원) 이자 (원) 상환할 금액 (원) 2009. 2. 5. 200,000,000 5,000,000 205,000,000 2009. 2. 20. 100,000,000 3,000,000 103,000,000 2009. 3. 20. 80,000,000 2,000,000 82,000,000 합계 380,000,000 10,000,000 390,000,000 피고 주식회사 A은 2008. 12. 19. D으로부터 2008. 11. 14.부터 2008. 12. 16.까지 사이에 차용한 합계 3억 8,000만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B, C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14. 8.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D을 대리하여 2014. 8. 21.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원리금 합계 3억 9,000만 원 및 그 중 원금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최후의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9.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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