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0375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신소를 제기할 경우에, 기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중단 등 신소를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신소는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윈윈상용대부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7766호로 양수금 원리금 합계 715,435,586원 및 그중 원금 181,898,850원에 대한 2013.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26.경 확정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3208호로 양수금 원리금 합계 693,508,053원 및 그중 원금 181,898,850원에 대한 2013. 6.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0.경 확정된 사실(위 2건의 확정판결을 총칭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③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스타브로대부는 이를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즉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은 최종양수인이다)이 각 인정되고, 원고 스스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