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베스 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9:10 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 대학교 내 산림대학 앞 도로 상을 동문 방면에서 중앙도 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는 선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해 정차한 피해자 C(60 세) 의 D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 비 436,2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24CC 대림 베스 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강원 대 내 통로가 도로 인지 여부 검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진 (7 장)

1. 진단서 (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