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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4톤 장축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8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양동 방향에서 광탄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

당시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아침 시간이고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화물차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의 몸통 부위를,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화물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에 따른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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