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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단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5:1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33-1에 있는 장호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감곡 쪽에서 안성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는 피해자 C(여, 6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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