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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1 2014고단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피시방’ 앞 광탄사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산리 방향에서 광탄읍사무소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밤 시간이고 그 곳은 피시방, 마트, 다방 등이 있어 행인의 왕래가 잦았으며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54세)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노모(老母)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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