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에게포천시A 임야2,188㎡에관하여1979.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1922. 10. 4.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된 가산수리조합은 1953.경 포천시C 일대에 D저수지를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진행과정에서 저수지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부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벌여 왔는데, 1958.경 A임야2,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가산수리조합은 1959. 1. 1.부터 1979. 1. 1.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D저수지의 부지로 점유하였다
(한편, 가산수리조합은 위 점유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가산수리조합으로만 부르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9. 10. 27. 접수 제99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 부칙 제9조에 따라 2000. 1. 1. 가산수리조합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그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2. 판 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가산수리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그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에 의한 선의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수리조합 및 그를 포괄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