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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2가단352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중 각 1/2 지분과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의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칭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피앤에스(이하 ‘피고 우리피앤에스’라 한다)는 1935. 12. 3. 이 사건 제5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B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인 C은 1969. 5. 23. 이 사건 제1 내지 5의 각 토지에 연접한 토지인 서울 동작구 D 대 2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일 이전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80.64㎡(이하 ‘이 사건 안채’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곳에서 거주해 왔고, 이 사건 안채를 신축할 무렵 화장실과 대문을 설치하였는데, 위 화장실과 대문 중 일부가 이 사건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25, 26, 27, 28, 10,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8㎡(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 전체를 부지로 하여 설치되었다.

다. 위 C은 그 후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안채와 별도의 건물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40.73㎡,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주택 단층 주택 29.71㎡(이하 ‘이 사건 별채’라 하고, 이 사건 안채와 별채를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별채 중 장독대 등 일부분이 이 사건 대지를 넘어 이 사건 제1토지 전체를 부지로 하여 신축되었다. 라.

위 C은 1973. 5.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얻었다.

마. 위 C은 1987. 2. 2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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