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29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
소유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대한민국은 1966. 7. 28. 서울 용산구 B동 일대에 C아파트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D 공원 1,736.9㎡(이하 ‘1토지’라 한다), E 대 1,4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B동 일대의 토지를 총무처장관이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1970. 12. 12. 1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1975. 7. 15.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7.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F 건물을 신축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지는 F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1983. 1. 1. 구 공무원연금법(1984. 7. 25. 법률 제3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부칙(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시 대한민국 산하 총무처장관이 관리하던 공무원연금기금 등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 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
으로 승계되었다.
그 후 1989. 3. 29. 1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7. 8. 2. 공단으로부터 1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10. 5.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원구역 지정 및 피고의 점유사용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와 같이 용산구 일대의 부지를 매수하여 C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1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해당 주택지 내의 놀이터 내지 공원시설 등으로 제공되었다.
이후 피고는 1988. 5. 1.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