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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11 2014가합2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B가 2012. 8. 3. 간암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6. 22. 별지 기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종피공제자인 B가 2012. 8. 3.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사망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공제금 지급사유] ① 중앙회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공제기간 중 주피공제자 및 종피공제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가입자녀가 이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학자금 및 양육연금 지급(‘부부형’만 해당됩니다)

3. 공제기간 중 주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가입자녀가 이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학자금 및 양육연금 지급

4. 공제기간 중 종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가입자녀가 이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학자금 및 사망위로금 지급(‘부부형’만 해당됩니다)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비고 주피공제자, 배우자, 가입자녀 모두 생존시 돌 축하금(1세) 유치원 입학축하금(5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6세) 능력개발자금(10세) 중학교 입학축하금(12세) 고등학교 학자금(15세) (16세) (17세) 대학교 학자금(18세) (19세) (20세) (21세) 결혼 설계자금(25세)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5만 원 60만 5천원 200만 원 220만 원 242만 원 266만 2천원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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