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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12124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0,169원 및 그 중 8,223,035원에 대하여는 2012. 7. 9.부터, 8,497,13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7. 8.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주피보험자연금수익자 원고, 가입금액 50,000,000원(주계약), 월보험료 464,400원(주계약 445,200원, 입원특약 19,200원), 납입기간 15년, 연금지급개시일 2012. 7. 8.(55세형, 제1보험기간 : 계약해당일로부터 만 55세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 만 55세 계약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로 정한 개인연금저축 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계약(계약번호 B)을 체결(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하고, 15년간 보험료를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약관 제11조)은 기본연금(생존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 별표1 2의 라: 제2보험기간개시일(연금지급개시일)에 생존하고 있을 시 가입금액의 15%(7,500,000원)를 지급하고, 이후 매년 해당일에 생존하고 있을 시 0.5%(250,000원)씩 체증하여 10년간을 지급하며, 그 이후부터는 종신까지 매년 해당일 생존시 가입금액의 20%(10,000,000원)를 지급(10회 보증지급) )과 장수축하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5호, 별표1 2의 마: 피보험자가 특정일에 생존하고 있을 때 지급. 만 70세 생존시 가입금액의 30%, 만 77세 생존시 가입금액의 40%, 만 80세 생존시 가입금액의 50%, 만 88세 생존시 가입금액의 60% 을 지급하고, 별도로 배당금(약관 제12조)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적립된 금리차보장준비금(약관 제12조 제1항)과 재무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약관 제12조 제2항)으로 적립된 금액(배당준비금)을 매년 회사(피고)가 정한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증액연금이라 규정(약관 제12조 제3항)하고 있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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