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2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저축 21세기 슈퍼골드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2000. 2. 9.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 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상 일반재해의 경우 그 구체적인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 지급사유 장해연금 지급 :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별표 7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장해연금을 지급(제1보험기간에 한함) (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9호, 이 사건 2 보험계약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 참조) 장해급여금 지급 :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이 사건 1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10호, 이 사건 2 보험계약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보험금의 내역 및 액수 보험의 종류 약관상 지급액 2급(장해연금) 4급(장해급여금) 이 사건 1 보험계약 주계약 제1보험기간 동안 매년 7,000,000원 6,000,000원 휴일보장특약 제1보험기간 동안 매년 3,500,000원 3,000,000원 이 사건 2 보험계약 주계약 매월 500,000원씩 10년간 6,000,000원 탑승재해특약(휴일) 매월 250,000원씩 10년간 3,000,000원
나. 원고는 2012. 4. 21. 토요일 대성엠디아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열사인 대성지엠텍 주식회사의 배수로 정비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톤 카고트럭에 굴삭기를 싣고 운전하여 오전 8:40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소재 위 회사 내 도로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위 트럭에 실린 굴삭기를 바닥으로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굴삭기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