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30.부터 2015. 12. 24.까지 인천 CDE을 지역구로 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6월경 자신의 차량에 있던 돈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고, 2014년 9월경부터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고합606 정치자금법위반등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하 ‘소외 형사사건’이라고 함). 다.
피고는 언론사 F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던 중 2014. 12. 12.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F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같은 날 언론사 G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는데, 위 각 기사 중 원고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탄원서에 관한 부분 및 도난 신고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각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함).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 형사사건의 탄원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운전기사가 원고 소유 차량 안에 있던 3,000만 원을 가져가 도난 신고를 한 것임에도, 원고는 마치 원고가 주민들에게 탄원서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서명을 받거나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고 차량에 원래 5,500만 원이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