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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명덕 주차장 내 도로를 입구에서 주차장 안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된 C 소유 D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 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있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5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5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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