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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풍 덕고등학교 사거리를 광 교 쪽에서 수지 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진행 차로의 맞은편 1 차로에는 좌회전을 대기하는 차들이 정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 현장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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