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5:50 경 통영시 C 노산 방면에서 안정 방면 D 100m 전 편도 1 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오고 사고장소는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0세) 가 운전하는 F 코란도 밴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의 F 코란도 밴 화물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후행하던 피해자 G( 남, 68세) 가 운전하던
H 에 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F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I( 남, 6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화물칸에 타고 있던
J( 남,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H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