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부14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3.1.15.(936),272]
판시사항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 제5조의2 , 제6조 , 제7조 등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각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주문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 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 제5조의2 , 제6조 , 제7조 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 중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 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 제5조의2 , 제6조 , 제7조 등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의 위 각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중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8 조 내지 제10조 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 제5조의2 , 제6조 , 제7조 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