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 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 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위헌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신청인은 같은 영 부칙 제6조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으로 들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은 종교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조차 제외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 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