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26.자 2019카경10256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신청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