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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12. 26.자 2019카경10256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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