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6. 25.자 2018카경1047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청이 이유 없어 이유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1 외 2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