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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 6. 25.자 2018카경1047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청이 이유 없어 이유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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