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헌법 제27조 [2] 민사소송법 제211조 [3]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공2004하, 1302) [2]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공2000하, 1485) [3] 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들은 2018. 6. 7. 신청외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7798호 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는 신청외인이 특별항고인들에게 대구 (지번 1 생략) 답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소송계속 중인 2018. 11. 7. (지번 1 생략) 답 1,053㎡와 (지번 2 생략) 답 54㎡로 분할되었다. 특별항고인들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토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9.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경정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특별항고인들은 경정대상판결 주문 중 부동산 표시를 분할된 토지로 경정해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분할된 내용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정대상판결 주문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된 것은 특별항고인들의 잘못된 청구로 유발된 오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에 해당하고, 경정대상판결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그 잘못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정대상판결의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