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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3. 19.자 2018아1082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한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신청인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한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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