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018, 3199( 병합) 의 죄에 대해 징역 5월에, 2017 고단 4168의 죄에 대해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01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20. 15:5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타리에서 피해자 C(66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12번 길 121-1 송상현 광장 화장실 옆 길까지 가 던 중 차량의 진행 방향에 관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시키는 대로 안 하나,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20. 15:54 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12번 길 121-1에 있는 송상현 광장 화장실 옆 길에서, 위 1 항의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갓길에 멈춰 세우고 112에 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199』 피고인은 2017. 5. 31. 17:4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50에 있는 도시 철도 부산진 역을 지나던
1호 선 노포 행 열차 내에서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 씨 발 놈아! 내가 니한테 욕했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168』 피고인은 2017. 8. 4. 21:25 경 부산 금정구 장전 온천 천로 48 지하철 부산 대역 내 1번 개찰구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