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94> 피고인은 2017. 3. 10. 14:0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미용실 ’에서, 미용실 업주에게 “ 엄마가 올 테니 기다리겠다 ”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소파에 앉아 있다가 위 업주가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질하느라 위 업주 및 피해자 모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8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017 고단 121> 피고인은 2016. 10. 30. 18:29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타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단 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5, 6, 9, 11, 12, 16, 17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등 < ;2017 고단 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번)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17 고단 94호 증거 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