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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31』 피고인은 2016. 9. 28.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갈비 찜, 소주 1 병, 맥주 1 병 합계 35,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604』 피고인은 2016. 9. 18. 20:44 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43 중앙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테니 양산시 번영로 435 소주 휴먼 시아 110 동 주차장까지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929』

1. 피고인은 2016. 11. 1. 17:55 경 부산 부산진구 H 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등산복 상의 2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H 상가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남성용 패딩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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