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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9 2018가합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이유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10. 11. D, E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D,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지분 비율을 원고 A 60%, 원고 B 40%로 각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A에게 300,000,000원(= 500,000,000원 × 60/100), 원고 B에게 200,000,000원(= 500,000,000원 × 40/10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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