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059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90,608원, 원고 B에게 25,064,3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