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가합52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원고 D에게 1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원고 D에게 18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