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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7870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3,485,332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에게, 2011. 2. 12. 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1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4. 18.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17.,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은 위 각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인천 강화군 F 임야 818㎡, G 임야 82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5. E과 사이에, E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1. 5. 26.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1. 5.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7. 17. H 및 I과 사이에, H이 40,000,000원, I이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50,000,000원 부분을 H에게, 나머지 40,000,000원 부분을 I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7. 17. 피고의 남편인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I은 이를 이행치 못하여 원고가 2013. 10. 초순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8. 인천 강화군 F 임야 818㎡에 관한, 2013. 10. 30. 인천 강화군 G 임야 822㎡에 관한 근저당권을 각 포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말소되고 남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1.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1. 17. 인천지방법원 L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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