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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446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변경 전 이름 : D대학교, 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3. 4. 1. 피고 대학의 토목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6.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1998. 9. 1.부터 2010. 9. 1.까지 2년 마다 조교수로 재임용되어온 피고 대학의 교원이다.

나.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피고 대학 ‘승진 및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심사표’(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는 별표 2 기재와 같다.

제41조 (재임용심사)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대상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객관적 자료와 엄격한 심사에 의거 교원 재임용 업적평가(총점 80점, 별표2)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교원 재임용 업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임용 제청 대상자 동의 요청) ① 총장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재임용 제청자를 선정,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임용 제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3조 (재임용 제청 제외) ③ 교원 재임용 업적평가 총점 80점의 결과가 35점 이하인 자

다. 원고는 2012. 8. 31.자로 재임용 기간 만료가 예정되자, 2012. 5. 15.경 피고 대학에 재임용을 신청하면서 재임용 심사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 원고의 소명 등을 기초로 심사한 결과, 원고는 별표 3 기재와 같이 30점을 받아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른 재임용 최저 기준인 35점에 미달되었다.

이에 피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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