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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나306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K이 소유했던 토지로서, 망 K은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망 K은 1993. 8. 10.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은 3/15 지분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을 상속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지분 전부는 2012. 3. 8. L가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하였고, 피고 G 지분 전부는 2013. 10. 18. 원고들이 강제경매를 통해 각 1/15 지분씩 취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25,160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인 6,038,460원에 대한 연 5% 비율의 월 이자를 위 토지의 월 임료라고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25,160원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월 임료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15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무단으로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원고들이 공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건물의 점유 부분(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부분인 335.47㎡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건물의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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