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19구합2430
지목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파주시 B 전 2,437㎡, C 전 1,613㎡, D 전 999㎡, E 전 1,39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9.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5.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로 볼 수 없고, 일부는 타용도(주택 등)로 사용됨에 따라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68년경부터 공장부지로 사용되어 왔고, 1994년 및 1996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증도 교부되었다.

1999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공장의 운영을 내부적으로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언제든지 대수선을 거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용지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및 토지의 용도가 공장용지로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