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5.14 2013가단1046
감나무발취 수거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밀양시 D 전 1041㎡, E 전 2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감나무 180그루는 F의 소유이다가 G, H, 피고 C, 선정자 I, J, K, L, M, N, O에게 상속되었고, G이 2004. 8. 31.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감나무에 대한 G의 지분을 H, 피고 C, 선정자 I, J, K, L, M, N, O이 상속하였고, H가 2008. 10. 6.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감나무에 대한 H의 지분을 선정자 P, Q, R, S, T, U, V, W가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감나무 180주에 대한 C의 21분의 2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각 21분의 1 지분씩 경락받아 2013. 2. 2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감나무 총 180그루를 취거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피고,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감나무 180그루를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감나무 180그루에 관하여 각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공유자인 원고들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취거를 구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감나무 180그루에 대하여 각 21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위 토지 및 감나무에 대하여 역시 각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 감나무의 취거를 구할 권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