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9구단61833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56,68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19. 6. 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제5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6.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① 서울 성북구 E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②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내역서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이 “주택(1층) 92.79㎡(세멘블럭조 기와), 화장실, 보일러실(1층) 9.15㎡(벽돌조 판넬), 창고(1층) 6.42㎡(벽돌조 스라브)”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다소 다르게 산정되었고,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이 다소 다르게 산정되었는바,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각 감정평가서만으로는 그와 같이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이 달리 산정된 근거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F의 감정평가서에는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단가가 3,030,000원/㎡로,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단가가 3,090,000원/㎡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G㈜의 감정평가서에는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단가와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단가가 똑같이 3,090,000원/㎡로 기재되어 있다.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실시한 ㈜I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