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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6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경부터 2017.3 . 8.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약 5평 정도의 면적에 크레인 인형 뽑기 게임 기 9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5천 원 이상의 인형 경품인 피 카 츄, 잠 만보 등 소비자판매가격 8,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여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및 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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