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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3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1 층 D 게임 장 상호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3. 31. 11:05 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 장에 설치한 뽑신 킹 크레인 게임기에 경품으로 피 카 츄 인형 소비자가 15,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게임기에 제공한 피 카 츄 인형), 피 카 츄 인형 시장가격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경품으로 제공된 인형들은 인형 뽑기 전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일반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것이어서 ‘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이 적용될 수 없고, ②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 피 카 츄 인형 시장가격’ 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명확한 소비자가격인지 의문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인형을 사 온 가격은 5,000원 미만이고, ③ 피고인이 제공한 인형이 5,000원 이상이라 해도 사행행위 규제의 목적, 인형제공의 수단이나 방법,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인형 뽑기가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고, ④ 피고인은 5,000원 이상의 경품 제공이 처벌 대상 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 하나, ①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은 그와 동일 또는 비슷한 상품이 온라인에서 5,000원 이상으로 팔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2호에서 정한 ‘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은 피고인이 인형을 사 오는 가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것이 반드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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