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7. 17:47경 고창군 고수면 예지길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74.4km 지점을 부안 쪽에서 영광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국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거나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영광 쪽에서 고창 쪽으로 2차로와 갓길을 걸쳐서 후진하여 역주행하다 고창 쪽에서 영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7.5톤 화물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램프구간으로 추락하게 한 후 고창분기점에서 장성방면 램프 구간을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지붕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55경 영광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D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망인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