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가 1 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2. 17:5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창 쪽에서 영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경사가 진 내리막길인 데 다가 전방에 언덕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 안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