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에 있는 성송-고창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을 영광 방면에서 고창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도로의 구분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위 구간을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인 23번 국도 방면에서 우측인 내창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는 E 씨에이(CA)110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18. 00:03경 피해자를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간열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치료를 받다가 파종성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