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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62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을 폭행하거나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행범 체포나 정당행위,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게 손괴, 상해,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16. 8. 22. 자 휴대전화 손괴행위의 경우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6. 8. 21. 자 상해 (2016 고 정 535) 1) 공 소사 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8. 21. 22:30 경 춘천시 E 아파트, 212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여, 41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 었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머리와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강제로 팔을 잡아끌어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라는 것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B의 목을 잡고 밀어 머리와 등을 벽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B을 발로 차거나 문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바닥에 넘어뜨리는 또 다른 폭행행위를 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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