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대문구 D 대 912㎡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26, 25, 11의 각 점을...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7가단205038호와 관련사건이다.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대 91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F 대 170㎡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토지 중 일부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별지 도면 표시 11, 12, 26, 2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담장을 설치하여 주택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권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담장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갑 제6호증(임료감정평가서)에 따라 계산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 금원,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한 2013. 4. 7.경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8,075,8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② 2018.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시까지 월 16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 인용하지 아니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G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H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21, 22, 23, 24, 25, 26,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